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24, 25, 31 내지 57, 61 내지 8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및 같은 구 D에 위조제품 보관 비밀창고를 두고 ‘E’ 등의 호칭을 사용하여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를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다. 가.
판매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2014. 10. 14.경 위조 명품 판매 사이트인 ‘F’ 운영자에게 위조된 루이비똥, 구치 상표 부착 휴대폰케이스 25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조상품 유통 도매업자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조 루이비똥(국제 제1127685호, 제4001233880000호), 샤넬(4000555920000호), 구치(4009122010000호), 프라다(4007231870000호), MCM(4009234670000호), 해르메스(4004240360000호), 멀버리(4003300130000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총 22,527점을 판매하였다.
나. 2015. 4. 28.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4. 28.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206호, H 승용차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미국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사, 미국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휴대폰케이스, 티셔츠,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멀버리(Mulberry)', ‘폴로(POLO)', ‘캘빈 클라인(CALVIN KLEIN)'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휴대폰케이스,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1번~13번 기재와 같이 48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14번~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