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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245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4.경 경주시 소재 C아파트 11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최초 분양자인 D로부터 3,416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E은 201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4.경 F에게 분양권을 이전하고 3,49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만 원만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296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고단1579호로 사기,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9. 10.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5노109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1. 22.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횡령금 3,29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D와 F가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있어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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