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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는 2014. 4. 13. 0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원고가 같은 날 저녁 위 C의 여자 친구와 클럽에서 만나 속칭 ‘부킹’을 하며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원고의 얼굴 등을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는 위 C로부터 맞은 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원고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고 부근에 있던 돌을 들어 원고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287호로 2015. 10. 23.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2015노1339호로 2016. 1. 29. 항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4. 4. 13.부터 2014. 4. 18.까지 총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은 520,116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지출한 치료비는 2,373,370원이고, 향후치료비는 7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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