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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3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홈 플러스 스토어 즈 주식회사 C의 판매 주임으로서 농산 야채 과일 건식 코너에서 재고 판매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홈 플러스 C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스토어 즈 주식회사 소유인 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창고 검수 직원에게 ‘ 결제가 완료된 것이다’ 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쌀을 반출하는 것처럼 하여 위 홈 플러스 C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9,000원 상당의 “ 송 탄 농협 밥맛 좋은 경기 추정 미 (20kg)" 5 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67,300원 상당의 쌀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본

1.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신협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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