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안 산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폴더 매트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00』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7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고 잔 점 3 층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790원 상당의 양말 11 족, 수건 5 장을 장바구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물품)
1. 사건 관련 사진 철 [2016 고단 4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