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영수 증 2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수하물 택배로 보내주는 카드를 이용해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해 가져다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perfect vip card라고 기재된 회원카드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7. 19:05 경 전주시 완산구 용미리로 31에 있는 홈 플러스 전주 효자 점 고객센터에서 홈 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10 장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B 국민카드의 정보를 저장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상품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4:02 경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502에 있는 홈 플러스 스토어 즈 유성 점 고객센터에서 홈 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10 장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C BC 카드의 정보를 저장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상품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 신용카드 12개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당초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가 복제된 신용카드 5개를 받아서 그 중 하나의 신용카드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증거기록 77 면), 공범으로부터 다시 7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려 다가 실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소가 제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