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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에 있는 세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돌아이 실내포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인한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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