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무주암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원평리에 있는 금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금산파출소 주차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