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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10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기사,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2005. 10. 25. 12:59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38-3 소재 중부 내륙 선 마산 기점 251km 지점 마산 방향 감 곡 영업소에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 3 축에 11.64 톤을 적재 운행하여 1.64 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토록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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