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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1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6. 24. 10:30 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 평리 소재 지방도 908호에서 매축 당 10 톤, 총중량 32.4 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C, D 특수자동차의 제 4 축에 11 톤, 총중량 42.7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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