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경 피고인 소유의 세종시 C, D에서 E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여 위 토지 중 2,800㎡ 면적을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불법 농지 전용 행위 현황
1. 자인 서, 확인 서, 토지 대장, 법인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기성 오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토지에 성토한 흙 중에 일반 토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기성 오니 역시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오니를 넣어 달라고 부탁하여 거절하였으나 다시 사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이 F을 통하여 E에게 적어 준 확인 서에는 “ 본인 소유의 농지에 무기성 오니를 성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과 과태료 및 벌금과 원상 복구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토하려는 흙 성분이 무기성 오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