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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단2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광주시 B, C, D, E, F, G( 이상 종교 용지), H( 임 야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I의 주말 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8,177㎡ 의 토지에 0.5m 내지 1.5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대상지 위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질 변경된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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