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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3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시아 경제신문 D 기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KTF F팀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투폰서비스 사업 제안을 하자, KTF에 보고하는 대신 공동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공동사업이 여의치 않자, 사업제안을 (주) KT에 넘겨서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후, 위 D 기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 G가 (주)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소장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폰서비스 사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제안을 (주) KT에 넘겨 피고인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2010. 11. 26.경 아시아경제 인터넷 신문(www.asiae.co.kr/news)에 ‘KT, 중소기업 특허 소송 휘말려’라는 제목으로 위 제보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말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시사서울 H 기자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기자로 하여금 2010. 12. 1.경 시사서울 인터넷신문(www.sisaseoul.com)에 ‘KT, 중소기업 죽이는 특허경영 구설’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보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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