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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6%였다.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6%였다.

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05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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