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8%였다.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23%였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0:10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410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