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01%였다.
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5%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10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근화네오빌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우진아트빌 108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3회째 음주운전 범행으로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년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