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F 임야 9,124㎡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22,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2. 강원 평창군 F 임야 9,12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및 G 임야 8,926㎡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A은 1989. 3. 15. 강원 평창군 H 대 149㎡, I 전 3,276㎡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는 2002. 1. 24. J 임야 5,95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C은 2015. 11. 30. K 임야 2,036㎡에 대하여, 2012. 9. 17. L 전 119㎡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D은 2013. 5. 23. M 전 1,520㎡ 및 N 전 661㎡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2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이하 ‘이 사건 계쟁통행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1) 현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공로(강원 평창군 P 구거 24106㎡ 등 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통행로로서 비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