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H 전 13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H 전 1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은 1990. 8. 8. 992/1355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원고 C은 2005. 12. 2. 330/1355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 F은 1994. 12. 2.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2.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는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표시’ 중 건물내역에 관한 기재내용과 같다.
에 대하여 199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피고 E이 2012. 6. 14.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73㎡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소재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으로서, 앞서 본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다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74, 13, 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225㎡는 이 사건 주택의 주거용지(이하 ‘이 사건 주거용지’라고 한다)이고,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24㎡는 위 주거용지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거용지 및 진입로를 인도하고, 이 사건 주거용지 및 진입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