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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83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초음파 세척기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 17.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강원 평창군 G 임야 584제곱미터 중 피해자의 지분 584분의 301, H 임야 1,890제곱미터 중 피해자의 지분 13,726분의 335 ( 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 매매대금 3,00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00만 원은 2012. 2. 15.까지, 잔 금 1,500만 원은 2012. 2. 28.까지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지불 각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2. 1. 18.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I, 근 저당권자 J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계약금만 교부한 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J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E 법무사 K 사무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와 전화통화)

1. 지불 각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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