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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34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5.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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