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4 내지 1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미시공 부분을 83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C의 채권자 D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2015. 6.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5. 5. 8.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와 중복으로 진행되었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6. 4. 14. F협동조합의 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 2)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가 C에 대하여 213,802,687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5.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