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종회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원고 종회의 종중원인 C 34세손 종손 D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D은 1930년경에 사망하였고, E 등을 거쳐 피고 B이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청구취지’ 중 ②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6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종회의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 B은 원고 종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원고 종회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②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