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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8 2015가합49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평농업협동조합은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외 8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2010. 4. 26. 접수 제10680호로 채무자 E, 채권자 양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양평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1.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B은 2013. 6. 17. E에 대한 260,000, 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7. 10. 피담보채권액수를 279,807,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피고 C은 2013. 7. 3. E에 대한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피고 D는 2013. 7. 10. E에 대한 324,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④ 피고 자연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자연테크’라고 한다)는 2013. 7. 11.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20,9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 19.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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