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D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월경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편, D은 2012. 12. 27.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태백시 E 지상 일반목구조 목재트러스 및 내수합판 및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8258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0. 위 2012. 12. 2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8. 28.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임의경매절차는 위 법원 B 임의경매절차와 병합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8.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8. 27.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9. 16.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3카기23호로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