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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0. 부산 부산진구 B의 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C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에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달라. 매달 2%이자를 변제하고, 원금은 2011. 3. 25.경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C는 전세계약 실존여부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이 맞고, 나중에 분명히 전세보증금 반환할 때 A의 채무금 2,000만원은 당신한테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며 실제로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이였고, 이미 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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