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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 약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재물 손괴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재물 손괴 정도가 5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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