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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9,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후 오랜 기간 도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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