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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8회, 실형 1회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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