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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4년 6개월 가량에 걸쳐 합계 4억 1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3 항), 배상 신청인 C은 그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되었음에도 당 심에서 또다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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