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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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