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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02 2010고단1439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피고인 A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경 산업용 휴대용 단말기 생산업체인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 또는 E라 한다)에 입사한 후, 해외영업팀 차장으로서 주로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휴대용 단말기 판매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3. 31.경 E를 퇴사한 후, 2010. 4. 1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여 유럽담당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해외영업팀 차장으로서 입사 시에 회사의 영업비밀은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직 시에도 업무상 관련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약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고소인 회사의 아시아 지역 영업을 담당하면서, 중국 물류업체인 ‘G’에 2010년 2만대 가량의 휴대용 단말기를 납품하려는 일명 ‘G 프로젝트’, 중국 H에 2010~2011년 20만대 가량의 휴대용 단말기를 납품하려는 일명 ‘중국 H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소인 회사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인 F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2. 21.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F로 이직하여 그곳에서 국내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I, B를 만나 F에의 입사 의사를 밝히고, 2010. 1. 8.경부터 2010. 2.말경까지 F 해외영업본부장인 J 등을 세 차례 만나 이직을 확정한 다음, 2010. 2. 22.경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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