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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391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 A이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 또는 ‘E’라 한다)의 중국 G 프로젝트와 중국 H 프로젝트의 진행사실 및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납품조건 등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임의로 정보 1, 2, 3을 각 하나씩의 정보단위로 특정하여 고소인 회사의 중국 G 프로젝트와 중국 H 프로젝트의 진행사실 및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납품조건 등을 영업비밀 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B가 반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17개의 파일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경 산업용 휴대용 단말기 생산업체인 고소인 회사에 입사한 후, 해외영업팀 차장으로서 주로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휴대용 단말기 판매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3. 31.경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후, 2010. 4. 1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 입사하여 유럽담당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해외영업팀 차장으로서 입사 시에 회사의 영업비밀은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직 시에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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