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 인도하고,
나. 1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임대기간 10년, 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처음 3개월은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9. 1.까지 지급해야 하는 2차 중도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분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보증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0.과 같은 달 19. 2차례에 걸쳐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 월 임료 및 부당이득 합계 1,500만 원(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5개월치 월 임료 합계 1억 6,50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2019년 4월분 월 임료의 지급일인 2019. 5. 3.부터 위 부동산들 인도완료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료 상당인 월 3,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