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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6가단72507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6. 8.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임료 800만 원(매월 2일 지급, 부가가치세,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별도), 임대기간 2012. 8. 3.부터 2017. 8. 2.까지로 약정하고 임차하였는데, 2015. 2. 2. 월세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88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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