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1. 0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장 위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계 2 교 쪽에서 석계 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적 용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