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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월계 1 교 방향에서 월계 2 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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