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성원 아파트 사거리를 상 남도 서관 방면에서 시청 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여, 28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710,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들은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