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116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는 C과 사이에 연등제작ㆍ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 그 계약대금으로 6,200만 원을 C이 지정한 피고, 소외 D, E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6,200만 원은 연등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연등사업 관련 계약금으로 피고 등의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급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위 6,2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6,2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