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0. 7.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와 상담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3,1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준다는 말을 들었다.
나. 원고는 2019. 10. 7.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지정받은 피고의 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7. 원고로부터 송금된 810만 원 중 603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고의 계좌에는 원고가 송금한 810만 원 중 207만 원(= 810만 원 - 603만 원)이 잔존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 원고는 2019. 10. 7.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지정받은 피고의 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8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니, 부당이득금 8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불법행위 피고는 대출 알선을 시도한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810만 원 중 603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협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