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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124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 C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3,200만 원과 안성시 D 토지 등에서 반출된 토사의 매각대금 3,050만 원의 합계인 6,25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원고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반소 청구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250만 원을 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처 C 명의 통장으로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계 6,25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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