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야산에서 충남 청양군 D 농가 대마밭에서 뽑아 온 대마 약 3그루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대전 대덕구 E빌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심어 놓은 대마잎 3g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전기 다리미위에 올려놓고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후 그 중 1g 상당을 담배종이로 말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21:30경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대마잎 3g 상당 중 1g 상당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F 일부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또는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최근 9년 가량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F의 수사제보로 피고인이 다량의 대마를 재배 또는 판매,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