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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4:2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사 피해자 D(41세)과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회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자 여기 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타고 온 순찰차 안에서 발로 운전석 뒷좌석의 창문 유리를 수회차서 문 이음새가 튀어 나와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큰 틈이 생기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도어 고정 수리 등의 수리비가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시켰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C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저게 경찰이라고 씨발놈. 공부해가지고 너 아깝다

너. 사내새끼가 되가지고”,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나랑 일대일로 맞짱 한번 뜨자'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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