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06. 7.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저작권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의 ‘오토캐드(AutoCAD)2007' 프로그램 1카피가 불법 설치된 업무용 PC를 그 정을 알면서도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고, 2013. 9. 10.경 저작권자 ’씨앤씨 소프트웨어‘의 ’마스터캠-밀(MasterCAM-Mill) 9.1' 프로그램 1카피가 불법 설치된 업무용 PC를 2013. 12. 2.경부터 2015. 6. 3.경까지 직원 D에게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위 C 사무실에서 2013. 12. 3.경부터 2015. 6. 3.경까지 ‘오토캐드2014’ 프로그램 1카피를, 2013. 12. 17.경부터 2015. 6. 3.경까지 저작권자 다쏘시스템즈의 ‘카티아(CATIA) V5 R20' 프로그램 1카피를 위 D에게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고, 2015. 4. 15.경부터 2015. 6. 3.경까지 ’마스터캠-밀9.1‘ 프로그램 1카피를 직원 E에게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