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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을 운영하여 외제 승용차를 다수 보유운행해 본 경험을 통해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가공하여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거나, 사고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차량의 손상을 사고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6. 17:4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J의 K 쉐보레 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J의 차량과 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93만 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 7,118만 160원을 교부받고, 3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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