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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선고 2015고단6070 판결
사기,사기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

2015고단6070 사기,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국

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

검사

최재봉 ( 기소 ), 전형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11.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 C ', ' D ', ' E ' 을 운영하여 외제 승용차를 다수 보유 · 운행해 본 경험을 통해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 미수선 수리비 ' 라는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가공하여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거나, 사고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차량의 손상을 사고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1, 26. 17 : 4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 G사우나 '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H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J의 K 쉐보레 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는 취지로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J의 차량과 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 593만 9,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 7, 118만 160원을 교부받고, 3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가. 피고인은 2014. 6. 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5. 5. 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 D '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N 밴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 경 경북 경산시 0에 있는 P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0, 560원에 상당하는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21회에 걸쳐 5개 병원과 4개 약국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진료 및 조제를 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38만 1, 098원에 상당하는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

[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 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형량의 범위 ] 2년 6월 ~ 6년

2. 다수범죄 처리 : 2년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0. 1. 경부터 2015. 5. 경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30여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을 사고부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단 편취기간과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은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그 피해자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는 결국 보험금의 상향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7, 000여만 원에 달하고, 그 편취한 금원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모는 등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윤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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