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대덕구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을 것이고, 못갚는다면 공주에 있는 친정엄마의 땅을 팔아서 갚거나, 내 명의 화물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화물차는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였고, 공주에 있는 친정엄마의 땅을 팔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5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미하지만 일부 변제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