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F, G, H, I,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건축대표다’거나, ‘분양이 되지 않으면 파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 G, H, I, V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① 원심 판시 ‘춘천 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문서일 뿐,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주식회사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 G, H, I,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G, H, I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건축대표이며, 파주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의 분양이 되지 않으면 파주의 땅을 팔아서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춘천 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 이하 ‘이 사건 투자보증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