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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2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지랄병이냐

’ 는 욕설과 ‘ 씹할 놈’ 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주된 진술이 일치하고, 단지 폭행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부수적 차이 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병이고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야 이 씹할 놈 아, 네 애 미나 너나 똑같은 새끼다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 지랄병’ 이라는 표현은 앞서 본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고함을 지르며 바로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성인 남성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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