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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5536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2층 A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23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B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2010. 8. 1. 이오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오개발 주식회사는 2013. 10.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피고 C과 공동으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을 상대로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493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4. 11.부터 2015. 3.까지의 관리비 합계 61,441,000원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관리비 청구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위 법원은 관리비에 대한 감정을 거쳐 2016. 7. 5.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0. 25.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 29,65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전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 을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피고 B,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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