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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05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8. 7. 25.부터 2010.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3. 5. 30.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단126644호,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위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송달일은 2013. 6. 4.임)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3. 7. 1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8,905,560원 및 2013. 4.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22.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이 법원 2013본6711호로 명도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소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3. 6. 4.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같은 해 10. 22.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에 대판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3. 10. 22.까지의 연체차임 16,500,000원, 연체 관리비 4,707,380원, 전소 소송비용액 상환채권 400,850원,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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